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리본달기 운동'을 각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별로 실시하고 2월초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의료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와 가두시위를 펼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법이 의사들의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 해석의 모호함으로 법집행의 자의적인 행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 제8조 5항, 허위청구에 대한 조항에서 `허위'라는 용어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48조 2항,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중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의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 제48조 2항에 폐업에 관한 조문을 첨가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의 이동훈 회장은 “의약분업 사태 이후 실시된 정부의 여러가지 대책들이 의사와 함께 왜곡된 한국의 의료상황을 개선하려 하기 보다는 또다시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난해 의료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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